김창민 영화감독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들 6개월여 만에 구속…“도주·증거인멸 우려”
김창민 영화감독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들 6개월여 만에 구속…“도주·증거인멸 우려”
(서울=진실타임스) 이윤영 기자 = 김창민 영화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 모씨와 임 모씨가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에 구속됐다.
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 이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"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"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
심사가 끝난 뒤 이들은 '유족들에게 할 말 있냐'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을 나갔다.
김 감독 아버지 김상철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"지난 6개월 동안 유가족들의 정신적,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"며, "늦은 감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진실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"고 말했다.
이 씨 등은 작년 10월 20일 새벽 1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 등으로 다퉜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.
이들은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때려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장애인 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.
김 감독은 폭행으로 정신을 잃어 병원에 옮겨졌지만 깨어나지 못했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뒤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.
한편, 앞서 경찰은 이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, 이후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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